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신협의 정관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권이 없으며 조합의 이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대출 등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