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신 분의 계좌가 Joint Account로 되어 있고, Survivorship이 적용되어 있다면, 생존하신 분이 돌아가신 분의 사망진단서(Funeral Director’s Certificate)를 가지고 신용조합에 오셔서 해당 계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Joint Account가 아니거나 또는Survivorship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통상 “Certificate of Appointment of Estate Trustee With/Without a Will” 과 “Statutory Declaration” 을 변호사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망하신 분의 상속재단 설립 유무, 유언장 작성유무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신협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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