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 만기 되기 전에 자금이 필요하게된 경우 해당 예금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인출하실 수 있으나 그경우 이자에 손해를 받게됩니다. 특히 만기일이 얼마 남지않았다면 그 손해는 더욱 커지게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하여 만기일까지 해당 예금을 담보로 예금이자보다 약간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해당예금의 1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예금담보대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