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이상이공동으로소유하고있는재산에대하여공동소유자중일부가사망을한경우살아있는사람이그전부에대하여별다른법적인절차없이그소유권을가지게되는것을말합니다. 예를들면RIGHTS OF SURVIVORSHIP이적용될경우, JOINT A/C를가지고있는부부중한분이사망을하게되면생존하신분이별도의법절차없이예금액전부에대하여소유권을가지게됩니다